제일은행등 한보철강 채권금융기관은 21일 공동관리단 운영위원회
제4차회의를 열고 한보철강어음을 갖고있는 51대계열 소속업체가 배
서한 진성어음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지난3일 공동관리단 운영위원회에서 51대계열 소속업체가
배서.수취한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운영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보철강이 부산제강소를 한보에 영
업양도한 작년 12월1일 이전에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한보철강이 지
급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어음을 갖고있는 협력업체는 자금관리단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거래은행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운영위원회는 이밖에도 <>당좌거래 개설<>재산보전관리 업무담당 임
직원관리<>한보철강과 한보간의 채권.채무 정산문제등을 다루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