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만능 인터폴(?)"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범죄자를 잡는 국제 경찰관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은 8년동안 지명수배를 받아온 무장강도 용의자를
인터넷 덕에 구속,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과테말라의 인터넷 이용자가 FBI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범인의 현상공모
사진을 보고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이 대도를 구속할수 있었다.

지구촌을 하나로 잇는 인터넷이 범인 검거를 위한 포승줄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

범죄자들에게 인터넷은 가장 무서운 국제경찰로 떠올랐다.

인터넷을 통해 수배가 되면 삽시간에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9월 거액의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한 인천의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가 인터넷을 통한 수배끝에 결국 검찰에 자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채권단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 이 회사 대표를 사진과 함께 공개
수배한 끝에 올린 쾌거였다.

인터넷을 통한 범죄자 검거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 FBI의 홈페이지
(www.fbi.gov).

이 홈페이지에는 주요 수배자들의 사진및 인적사항과 범죄내용까지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한 목격자들의 신고로 10여명의 혐의자들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FBI는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수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제보를 얻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사는 경찰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세계 도처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효율적인 수사를 진전시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수
있게 됐다.

특히 인터넷 공개수배는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에 관해 세계 1억명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제보받을수 있어 인터폴에 의존하던 국제 범죄 수사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열린 미 검찰 회의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범인검거 방안이 주요
의제로 채택될 정도이다.

우리나라 대검찰청도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sppo.go.kr)를 대폭 보강,
고도화및 광역화되고 있는 범죄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검찰청은 이번 홈페이지에 국외 도피사범란을 신설했다.

검찰청은 앞으로 해외로 도피한 혐의자들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실제
범인검거에 인터넷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의 정진섭 전산관리 담당관(부장검사)은 "검찰청의 인터넷 웹사이트
를 마약사범및 국제범죄 등에 대응해 UN 범죄방지국 인터폴 FBI 등 국제형사
사법기관과의 공조수사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검사들에게 인터넷 ID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통한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 유병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