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학교 동창회장인 N씨는 세무서로부터 날아든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금융소득이라고는 약간의 이자밖에 없는데 "작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했는데 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N씨는 곰곰이 따져보다가 동창회 기금을 운용해 6천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N씨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닌
끝에 겨우 세무서의 인증을 받을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첫 신고해인 올해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동창회 사우회 종중등과 같은 임의단체는 단체소득과 대표자의
소득을 처음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임의단체가 세법상 법인이 되면 단체의 금융소득과 대표자의 소득이
분리된다.

임의단체는 대개 법인등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몇가지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세법상의 법인으로 간주된다.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 자체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 및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것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이
그 요건이다.

세법상 법인이 된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실명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하면
된다.

이경우 임의단체는 금융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대표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은후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을
설정하면 금융소득중 이자가 모두 손비처리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도
환급받을수 있다.

또 임의단체가 세법상 법인이 되지 못할 경우엔 하나의 거주자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금융거래에서 하나의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등록증 회의록
의사록등) <>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조직구성원의 명부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럴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한 임의단체의 모든 소득이 대표자의 소득과
분리돼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다.

만약 하나의 거주자로 인정받은 임의단체가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면 각 구성원은 그 이익을 각자의 소득에 합한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임의단체가 하나의 거주자로 인정받는 방법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세법상 비영리법인이 되는
방법이 더 유리한 셈이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