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가 및 경영상태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물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행 물가안정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업체에 원가 및 경영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경원은 물가안정법의 벌과금 규정이 대상업체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1천만원이하로만 돼있어 단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낮은 액수를 적용하는
바람에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벌과금 액수를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면서 각 단계별 벌과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연간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인 업체의 경우 2백만원을 시작으로 벌과금을 높여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