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 선정될 예정인 신규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와 허가신청서 접수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진다.

또 새로 선정될 시내전화사업자등에 대한 일시출연금의 상한액이 낮춰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정책심의
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임에따라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요령 및 기준
고시일을 이달말께로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오는 4월16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됐던 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을 4월28일
부터 30일까지로 연기할 계획이나 사업자선정은 예정대로 6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처럼 일정이 늦춰진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길어져 개정안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규사업자 허가와 관련한 전자공청회에서 일시출연금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내전화등 수익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분야의 일시
출연금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허가신청자의 5년간 총 예상매출액의 7%로 돼있는 일시출연금
상한액을 예상매출액 조정등을 통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규통신사업권중 시내전화분야에는 이미 참여를 공식표명한
데이콤, 현대, 삼성외에 금호, 효성그룹 등이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시외 전화분야에서는 온세통신이 사업권 획득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산.경남지역 무선호출사업권 경쟁에는 제일엔지니어링, 엔케이텔레콤
등이 참여키로 하고 컨소시엄 구성에 나섰으며 대전.충남지역TRS(주파수공용
통신)사업권을 놓고 한국야쿠르트그룹과 임광토건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