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및 특별 지원이 신규나 기존부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이뤄지게 된다.

17일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지원금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현재 신규부지는 11억원, 기존부지는 3억원 수준이나
앞으로 기존부지에 들어서는 발전소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를 신규부지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특별지원금은 기존부지의 경우 발전소 건설비에서 토지구입비를 뺀
금액의 0.5%, 신규부지는 1% 범위내에서 각각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규나 기존부지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규모도 1.5%로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 착수때부터 지원되는 기본 및 특별지원금을 장기
계획에 따라 우선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건설기간 초기에 집중투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의 방사선량
측정을 비롯한 주변환경 위해여부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감시.조사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