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는 17일 오전 호텔롯데에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우리 산업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또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는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절대불가와 시기상조 등의 용어로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던
재계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가 전제된다면 복수노조의 허용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허용론"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계가 이처럼 핵심쟁점인 복수노조에 유연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임시국회
에서 노동법 개정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는 여야 협상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동찬 경총회장등 경제5단체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성명을 채택,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될 수
있는 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회의 직후 "지난 4개월간 10만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발생되고 기업부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등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법 재개정 문제는 향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총 이회장을 비롯 구평회무협회장 박상희기협중앙회장
등 단체장들과 최종현전경련회장 김상하대한상의회장을 대신해 황정현부회장
과 김정태부회장이 각각 참석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