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후 전면중지된 안동소주등 민속주 제조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
이 오는 3월 재개된다.

16일 국세청은 "농림부장관이 생산을 보증한 서류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3월
부터 민속주 제조에 대한 신규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거에는 농림부의 추천서만 첨부하면 신규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제대로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제조면허 발급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로 거둬들인 세금중 일부를 민속주 제조면허
업자에게 생산시설비로 1억원이상씩 저리융자 지원해주는 것을 악용, 면허
만 받고 생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많아 정부자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작년7월 면허발급을 전면중지했었다.

국세청은 민속주 제조 신규면허 발급재개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 형식적
으로만 시설을 갖춘곳등을 적발해 면허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민속주 제조면허를 받은 곳은 현재 민속주 지정명인과 농민
단체등 50여개로 이 가운데 28곳에서 민속주를 생산중이며 나머지는 생산설
비를 갖추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30여곳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추진중이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