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하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시간이 아닌 때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조사를 받기로 돼 있는 납세자가 천재지변을 당했거나 수사
당국에 회계 관련 장부를 압수당했을때는 연기신청을 안해도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국세청은 14일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납세자 권리헌장"제정을
앞두고"세무조사 운영준칙"을 이처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면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준칙에 따르면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과시간에세무조사를 받아 왔으나 세무대리인의 사무실등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때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거인멸이 우려돼 세무조사 실시 7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때는 반드시 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할때 납세자가 장부등을 제시하지 않았는
데도 책상등을 함부로 열고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한 세무조사담당직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