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기업의 기술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산학협동을 활성
화하기 위해 올 3월부터 대학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장설립 관련법령 및 입지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간인이
직접 공장설립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는 현실을 감안, 한국산업단지공단및 구로 안산 창원 구미 여천등 5개 지역
본부에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별입지중 공업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0일,산업단지등 계
획입지는 15일, 준농림지역에서 농지 산지 혹은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20~45일 이내에 공장설립승인까지의 대행서비스를 완료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이강두제2정조위원장 심정구 박주
천 남평우 노기태의원등과 안광구(구밑에 구)통산부장관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향상대책을 추진
키로 의견을 모았다.

안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의 78%가 대학에 근무하는등
인력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기업들이 우수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력을
제고시킬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파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
고했다.

파견대상은 대학및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이며 국립대학의 경우 기업부
설연구소와 파견희망 교수의 협의-대학총장이 교육부에 신청-교육부승인 등
의 절차를 거쳐 1년이내의 기간으로 파견된다.

공립대학의 경우 대학총장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게 되고 사
립대학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