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은행의 추천을 받을 경우 최고
3억5천만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기술우대보증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우수기술 보유기업 보증지원
활성화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수한 기술을 지닌 중소기업가운데 은행영업점장의 추전을 받은
기업들은 별도의 기술조사없이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은 5천만원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해진다.

대상기업은 ISO인증기업 및 국산신기술 인정기업을 비롯해 객관적으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또 기술우대보증대상을 현행 19개에서 26개로 확대,
<>"기술평가센터"에서 추천한 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추천기업 <>중소기업
청의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인증기업 <>정보통신부의 우수신기술 지정
업체 <>과학기술처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기업 <>건설분야
신기술지정업체 <>금융회사 등에 자본참여업체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술우대보증 심사기준도 완화,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의 소유여부를
심사항목에서 제외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