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은 신용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다.

신용보증은 기업(채무자), 금융기관(채권자), 신용보증기금(보증인)간의
3자관계에 의한 금융중개구조를 갖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재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신용보증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 등을 경유해 보증
신청을 하거나 기금에 직접 신청할수 있다.

보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이다.

기금에서는 보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신용도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타당성 등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수 있는 최고한도는 15억원이다.

단 정부에서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별도로 지정한 예외인정대상보증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초과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고한도는 중소기업 30억원, 대기업 5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예외인정대상보증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하는 금융자금에
대한 소요자금 이내의 대출보증 <>중소기업의 국산기계 임차에 따른 15억원
이내의 시설대여보증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보증 등이다.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기업규모 자금용도 등에 의해 산정되며 대개는
자기자본의 3배이내이거나 신청금액을 포함한 최근 시점의 운전자금 차입금이
업종별 1회전 운전자금의 2배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신용보증금액에 대해 연 1%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며 최초 보증료는 보증서를 발급받을때 납부하고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납부한다.

한편 <>휴업중이거나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금에서는 보증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기금과 여러건의
보증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한도거래제도를 두어 보증서 발급신청 즉시
발급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어음부도율의 증가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의 판매대금으로 회수한 받을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해 손쉽세 현금화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례지원금액은 제조업체의 경우 5천만원이며 비제조업체는 3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만원이하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신청 즉시 기금 직원이 현장을 방문.확인하고 타당성을 판단해 24시간
이내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