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회사는 안산에 있는 기계부품 생산업체입니다.

외국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클레임이 발생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클레임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클레임은 넓은 의미로 단순한 불평이나 경고 분쟁 등을 총칭합니다.

좁은 의미에선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의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클레임의 내용에는 크게 금전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금전 이외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금전과 기타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발생원인으로는 상담에 원인이 있는 경우, 계약에 원인이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에 원인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엄선과 철저한 신용조사, 계약서의 완비,
관련 서류의 세심한 검토와 국제상관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클레임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할때 해결이 가능
합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품, 국제상 관습, 무역절차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클레임의 장기간에 걸친 해결은 많은 소모를 가져오므로 신속하게 해결되도
록 노력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최소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클레임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것이 불가능
할때에는 소송이나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으로 조정이나 중재를 활용
할수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중재조항이 설정되어 있거나 분쟁발생후
당사자가 그 분쟁을 중재에 회부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중재부탁계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재의 장점은 당사자간의 자유합의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며 중재인이나
사건당사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단심으로 종결되므로 신속하며 절차의 비공개로 영업상의 비밀이나
노하우 등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등 대외신용의 계속유지가 가능합니다.

판정의 결과는 외국에서도 승인되고 강제집행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중재조항의 설정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장하는 표준중재조항의
내용은 "본 계약과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로 돼있습니다.

문의 569-8121~3

* 도움말 : 김웅진 < 경영기술지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