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소유및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금융개혁과제와 추진방향"에서
일반은행의 소유제한철폐하고 5대계열기업군도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같은 주장은 재정경제원등 정부측에 "산업자본의 금융업지배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이와함께 현재 거의 유명무실화된 금융전업기업가제도도 재검토,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및 승인요건을 완화하는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 업무영역조정과 관련, 중장기적으론 금융지주회사의 허용등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의 3대축을 유지하되 핵심
업무에 대해서도 자회사방식의 상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금리및 수수료등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철폐, 은행요구불예금금리
를 제외한 제1,2금융권의 수시입출식 예금금리(3개월미만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등)를 연내에 자유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최저발행금액 1천만원에 최저만기 30일 이상으로된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성 금융상품의 발행조건을 자유화하도록 건의했다.

한은은 이밖에 <>여신금지부문폐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하및 폐지
<>10대계열기업군의 부동산승인제도 폐지 <>점포및 배당관련규제완화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