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가 호화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된다.

비상장주식 사모회사채를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장주식이나 예금등과
마찬가지로 재산가액의 20%까지 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다.

또 재산을 기부받고 상속.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과학관사업<>근로자복지기금이 설립한 영유아보육시설사업<>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종합정보DB구축사업및 해외박람회참가사업이 추가된다.

재정경제원은 상속세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이 지난해12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이달중 공포한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상속받을 경우 3억원까지 상속
세 기초공제를 인정받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간 형평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음식점업을 비롯해
<>부동산임대및 매매업 <>기계장비및 소비용품임대업을 대상업종에서 제외
하는 한편 나머지 업종은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2천만원이상 2억원까지의 금융재산상속에 대해 재산가액의 20%를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에 비상장주식과 사모
회사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