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대표 최우식)는 가구업계 처음으로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양도
된후 그 생산물로 인해 생긴 사고에 대해 1인당 1억원,사고당 2억원,연
간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수있는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

이는 제품을 판매한뒤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인적
물적 손해발생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종전 애프터서비스차원에
머물렀던 대고객서비스를 한단계 끌어올리게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제품의 수명이 다 할때까지 소비자와 제품에 대해 보루네오가 책임을
짐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나아가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
게 됐다는 것. 보루네오가구는 생산제품중 장식장 책장 거울 2층침대등
에 배상책임에 가입했으며 단계적으로 모든 부분에 적용할 예정이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