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 제도가 폐지됐지만 이 제도에 따른 기존의 출자총액 제한
예외는 계속 인정된다.

이에따라 현대건설 쌍용중공업 한진 고합등 8개사는 주력기업 출자등
으로 인한 출자한도 초과분을 당장 팔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업종전문화제도가 지난달 29일에 폐지됐지만
주력업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려는
취지는 살려야 하는 만큼 기존제도에 따른 혜택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대건설과 현대정공 인천제철은 현대정유 출자액에 대한
출자한도예외인정을 당초대로 오는 98년5월~99년9월까지 받게됐다.

또 <>고합은 오는 2000년6월까지 <>쌍용중공업과 쌍용,한진과 한국
공항은 2002년까지 주력기업또는 전업사에 출자한 금액을 출자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받는다.

업종전문화 제도 아래서는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거나 주력
기업이 특정분야에 1백% 전업하고 있는 계열사에 출자할때는 해당 업종
및업체의 경쟁제한성등 각종 여건을 감안해 3년에서 최고 7년까지 출자
총액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게 돼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30대그룹 소속회사에 대해 순자산의 25%이상을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해놓고 있으나 이번 예외인정조치로 계속 혜택을 받게
됐다.

업종전문화와 관련해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그룹은
현대 쌍용한진 고합등 4개 그룹으로 예외인정회사는 8개 회사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