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등 정부부처는 6일 한보 부도관련 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자금및
조세지원등을 통해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에서도 한국은행의 지원발표후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추진실적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재경원 =금융지원이 필요한 한보철강 협력업체의 진성어음은 1백96건
3백8억원, 미지급금 97건 1백80억원등 모두 2백93건 4백88억원.

고철원료에 대한 부가세 관세유예조치로 당진공장가동률 67%로 상승.

한보계열사의 해외공사가 차질없이 계속되도록 정부의 보장방침을 발주처에
표명하도록 은감원에 협조요청.

<> 건교부 =아파트건설등은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공사진행 차질때는
보증시공회사의 공사진행 가능.

전문공제조합과 설비공제조합에서 각각 2백30억원과 52억원을 특별융자
예정이며 현재까지 94억원 융자.

<> 노동부 =한보 계열사 체불임금은 1백77억원으로 법정관리 업체는
체불임금 해결가능.

법정관리의 계열사는 임금채권확보지도.

<> 국세청 =관련중소기업에 납기연장 1백65억원, 부가세조기환급 3백억원
실시.

담보없이 납기연장및 징수유예 할수 있는 최고세액을 일반중소기업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유통업을 제외한 생산적 중소기업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

양도성예금증서(CD), 상장주식, 수익증권, 채권은행이 확인한 진성어음도
담보로 인정.

<> 중소기업청 =관련중소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안정
자금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업체당 1억~3억원 배정.

<> 기타 협조요청사항 =(주)한보및 한보철강판매등 한보철강 조업정상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계열업체의 하도급업체도 한보철강의 하도급업체에 준하는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래은행에 요청.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