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구매업체나 개발용역업체를 선정할때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사용할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이 제정됐다.

정보통신부는 SW 구매나 용역시 기술등을 고려한 낙찰자를 선정할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등이 도입됐으나 평가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 기준은 올해부터 적격심사대상이 10억원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돼 사실상 모든 SW 구매및 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및 성능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방법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 가격중심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폐해를 막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평가기준에서는 패키지 SW 구매와 기술제안서로 나눠 평가항목및 배점
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등을 선별및 추가하거나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패키지 SW 구매시에는 사용환경과의 호환성 45점, 기술성 40점, 공급업체
평가에 15점을, 기술제안서의 경우 기술개발분야 40점, 조직.관리기술 25점,
지원기술 25점, 전문업체 참여및 상호협력 10점을 배점, 전반적으로 기술을
중시하도록 돼있다.

정통부는 이달중 이 기준을 고시한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