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상업 제일 등 올부터 비상임이사회중심제도를 적용받는 은행들은 오는
15일까지, 신한 하나 동화 등 새로운 이사회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은행은
오는 11일까지 은행장및 감사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3일 오는 26, 27일 열리는 은행주총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같은 일정을 마련, 은행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5대 시중은행 등 새 이사회제도를 적용받는 은행의 경우 <>4일까지
주주대표및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15일까지 은행장및 감사후보자를
추천하며 <>주총이후 상임이사자격 확인신청을 하도록 했다.

새 제도 적용배제은행은 4일까지 이사회제도 적용배제 승인신청을 해야하며
11일까지 은행장및 감사 후보자 추천을 해야 한다.

은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은행장및 감사 후보자가 추천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결격여부를 판단, 곧바로 은행들에 통보하게 된다.

만일 추천된 후보자를 은감원이 거부할 경우 은행비상임이사회는 주총전에
새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