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말 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한보상호신용금고가 한보철
강과 상아제약 등 관련회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2백42억8천만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은감원이 이 사실을 지난 95년 2월 정기검사에서 적발하고도 금고
의 경영상 이유 등을 들어 대표이사를 고발하지 않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앞으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촉구했
다.

당시 은감원이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을 적발하고도 제재를 가볍게 한 사
례는 이밖에도 삼성, 전남 광은, 경북 영덕상호신용금고 등 모두 7개 금고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최근 은감원에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기는 커녕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가중징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대
상 금고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
"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한보상호신용금고는 관련 회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2백
42억8천만원을 불법대출했으며 이는 금고의 자기자본 2백11억원을 14.9% 초
과하는 금액인데도 은감원은 <>한보금고가 검사기간중 초과금액을 전액 회수
했고 <>고발시 집단 예금인출 등 사회적 파장이 있을수 있다는 이유로, 대표
이사에게 감봉 6월 및 주의촉구 등 경미한 처벌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같은 지적을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사무처에서 위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