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상속재산이 10억원쯤 되는 은퇴한 중소기업인이다.

올해부터 상속세법이 개정돼 상속세부담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만큼 줄어드는지 상세히 설명해 달라.

지난해 상속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웬만한 중산층이라면 상속세
걱정은 안해도 좋을 것같다.

배우자 공제를 비롯한 각종 상속공제폭이 인상되고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공제도 신설됐기 때문이다.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긴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보다 많은 재산을 남긴 경우에도 배우자공제의 대폭 인상 등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경감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제도를 비교해보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이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됐다.

2억원까지는 상속재산이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다.

둘째, 각종 인적공제액의 인상이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가 있는데 자녀공제는
종전의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됐다.

공제자녀수도 2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자공제는1년당 3백만원씩의 공제폭을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세째, 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 공제제도의 도입이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인적공제를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상속인이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로서 공제금액은 5억원이다.

즉 기초공제액이 2억원이므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의 각종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받드시 일괄공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것은 어느 경우에나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경우에는 반드시 기초공제와 각종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받아야한다.

한편 상속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얼마나 공제가 되는가.

종전엔 5년간 500만원/^결혼연수+1억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제폭이
5년간5억원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시가 5억원의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없는 셈이다.

네째, 배우자 공제액이 최고 30억원으로 인상됐다.

재산의 형성과정에 부부가공동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상속재산의 절반은 애초부터 상속이아니다.

다시 말해서 부인이 남편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것을 되찾아 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배우자 공제를 대폭 인상했는데 배우자법정상속
비율범위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했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50억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의 배우자공제액은
21억5천만원이 될 것이다.

이처럼 배우자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상속세신고기간 (6개월)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제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섰째, 금융재산공제를 신설해서 최고 2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재산중 예금 적금 금전신탁 주식 보험금 등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위의 각종 공제와는 별도로 금융자산의 20% (최고 2억원)를 공제
받을수 있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상속보다는 사전상속
이라고 할수 있느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면 상속세는 여러 상속인이나누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별로 나누어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세방법의 차이때문에 종전에는 증여세울이 상속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완전히 일치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라면 미리 준비할수 있고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안상욱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 회계사 >

전화 :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