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유화돼 있던 주류 도매면허가 인구비례에 따른 정수제(TO제)로
바뀐다.

28일 국세청은 시.군별로 술 소비예상량을 감안해 적정한 신규면허업자수를
산정, 이 범위내에서만 면허를 내주는 신규면허 TO(정수)제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본금과 시설 등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모두 면허를 취득할수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90년 주류 도매면허를 개방했으나 주류 도매면허 남발로
업체간에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무자료 거래가 성행해 이같이 면허를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데다 기존 면허보유업체에
프리미엄을 형성시킬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면허신청을 작년까지는 1월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오는 7월에
받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무부가 4월께 내놓을 인구통계자료를 근거로 술 소비예상량을
산정하고 기존 면허업자수를 감안해 매년 5월말께 시.군별 신규면허 TO를
결정, 공고키로 했다.

신규면허 TO보다 신청자가 많을 때는 자본금 등 법정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추점을 통해 발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로 발급한 종합주류 도매면허는 89년 7백39건에서 93년 1천35건에
이어 지난해 1천2백9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