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주조 금복주 대선 등 영남지역 소주 3사의 OB맥주 회계장부 열람이
일단 무산됐다.

무학주조 등 지방소주 3사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경리직원 등 8명을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두산빌딩의 OB맥주 본사에 파견, 회계장부 열람
허용을 요구했으나 OB측이 이를 거부했다.

OB맥주는 "지난 2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낸 회계장부 열람 명령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과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영남지역 소주사들에 장부를 보여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소주 3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던 OB맥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이 지난 22일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날부터 31일까지 5일간
회계장부를 열람하겠다고 지난 24일 OB맥주에 통보했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