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제(TOC)가 인천항 5개 부두에서 27일 처음 시행됐다.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27일 한진과 대한통운 등 TOC 참여회사로 선정된
10개 하역사와 각각 부두임대계약을 체결, 이날부터 TOC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계약은 1년간의 가계약이며 인천해항청은 이 기간의 각 하역사별
부두운영 및 기계화추진실적을 평가, 3년단위의 본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TOC가 시행되면 임대부두의 선석은 부두별 업체들이 공동 운영하고 장치장
은 업체별로 자율 운영된다.

또 TOC시행과 동시에 현재 인천항 선거내 장치장에 보관된 화물은 각
업체별 임대 장치장으로 옮겨진다.

하역업체간 담합이나 덤핑행위는 금지되며 부두이용자인 선주와 화주는
복수 하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이용요율은 부두운영회사 단체와 항만이용자 단체(선사,선주)간
협정을 통해 정해지며 시행 1년간은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인천항 부두를 임대하는 업체를 부두별로 보면 <>2부두는 한염해운, 동방,
우련통운 <>3부두 한진, 동부고속, 세방기업 <>5부두 선광공사, 대한통운
<>6부두 동화실업 <>8부두 영진공사, 대한통운, 동부고속 등이다.

이밖에 1부두 13에서 19번 선석과 2부두 물양장 및 배후야적장, 5부두
물양장과 7부두는 모두 인천해항청이 종전과 같이 운영하며 주로 여객선과
비상업적 운항선박의 접안용, 중.소형 선사 및 화주를 위한 항만시설 등으로
사용된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