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재경원은 획기적인 금융개혁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법 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빠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그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질수
있다.

재경원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사항을 살펴본다.

[[[ 업무영역 조정 ]]]

<> 은행 =시중은행도 금융채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융통어음 할인도 허용된다.

그러나 융통어음을 할인한뒤 제3자에게 팔수 있는 종금사등과는 달리
매매업무는 제한된다.

신탁계정의 종업원 퇴직적립신탁에 대해 종퇴보험과 같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만 신설지방생보사의 경영난을 감안, 98년이후 허용된다.

자본금등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방은행의 경우 업무구역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본점소재지및 명칭은 현재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금의 수도권 역류현상을 막기위해 지역수신고의 일정비율이상을
해당지역내에서 운용하도록하거나 지점의 일정비율이상을 본점소재 지역권
내에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산업.장기신용은행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으로 주된 자금조달원
위축및 채권시장 물량부담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대표적인 단기수신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CD)및 표지어음발행을 허용했다.

또 증권사와 같이 회사채및 주식인수 주간사업무도 맡을수 있게 된다.

<> 증권 =종금사(투금 포함)에만 허용해온 기업어음(CP) 매매및 중개업무를
허용했다.

거액CP의 범위는 현재로선 5억원이상이 유력시된다.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허용에 균형을 맞추어 지금까지 금지해온 회사채
발행을 자금조달수단 다양화차원에서 허용한다.

그러나 이 자금을 이용한 상품주식매입은 제한된다.

지급보증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재경원은 회사채인수를 늘리기위한 무리한 지급보증 부작용등을 막기위해
신규발행분부터 지급보증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 투자신탁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금추계액의 1백%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그중 50%만 손비로 인정하되 나머지 50%는 생보사의
종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 손비로 보아주고 있다.

은행신탁과는 달리 투신사의 종업원 퇴직적립신탁에 대해서는 올해중 이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 생명보험 =변액보험(분리계정을 이용한 실적배당부 상품)을 허용한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신탁이 결합된 상품이다.

올해 보험업법을 개정해 98년이후 판매할수 있게 된다.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구분된 분리계정을 특별히 설치하게 된다.

<> 종합금융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 증권회사의 거액 CP취급에 대응해
유가증권 매매업무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를 허용한다.

또 본사및 지점에서 종금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팔거나 살수
있게 된다.

[[[ 신규진입 허용 ]]]

보험사(1월1일), 증권사(4월1일)는 조속한 시일내에 투명한 진입기준을
마련한다.

증권사 인가기준은 증권거래법시행령(2월중 입법예고)에서 규정한다.

은행등 여타 금융기관은 예정된 개방일정에 맞추어 금융권별 신규진입허용
시기 및 진입기준을 검토한다.

[[[ 여신전문금융기관 통합 ]]]

리스(25개사) 신용카드(36) 할부금융(31) 신기술사업금융회사(4)등 96개사
를 기업금융회사 소비자금융회사 종합여신회사등 3개종류로 통합한다.

개별 단종회사는 기업 또는 소비자금융회사로 전환하고 이들 회사가 합병할
경우 종합여신회사로 전환하게한다.

97년중 단일법안을 마련하고 98년부터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 선별금융제도 개선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자금의 여신허용범위를 확대
한다.

또 여신금지업종제도도 완화한다.

1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투자승인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며 지방소재은행
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낮춘다.

지방조성자금 환류제도의 개편방안도 강구한다.

이같은 단기과제는 3월말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한다.

<>은행의 소유구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또는
폐지 <>금융기관 지주회사의 설립허용 <>금융권간의 직접적 겸업허용
(유니버설뱅킹시스템으로의 전환)문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한다.

[[[ 대형화및 구조개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97년 3월1일)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 인가기준을 제정한다.

합병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시 일정범위내 특례적용(배당금 요건.
증자한도 제한 배제) <>시중은행간 합병의 경우 일정기간내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중 1개사에 한해 자회사 설치 허용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