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상가 작명가 장의사 안마사 등도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를 국세청
으로부터 정밀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올해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작명 관상가와 장의사 바둑강사
등 인적용역 또는 의료 및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이 사업소득세를 제대로 내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기업체 신입사원 채용 시 관상을 봐주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 등을 상대로 회사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 그리고 법인 소속 회사원들
에게 음악, 무용, 바둑 등을 가르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 등의
소속원들에게 강연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경우 등은 소득세 신고 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해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 등을 받지 않는다.

현행 세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 원천징수 의무자들은 용역 제공자
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상자들은 소득세 신고 때 원천징수 분을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