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하는 사업자는 재무상태 점포운영여건
각종부담금등을 서면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가맹점포의 실내외 설비를 특정한 곳에서 구입.설치토록 하거나 계약자
에게 불리한 결제방법을 강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
고시"를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가 영업내용과 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가맹점을 지도, 통제하는 가맹사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서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의 서면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맹
사업자(가맹본부)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이미지통일등을
위한 규제 <>가맹계약자에 대한 지나친 제약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가 요구할 경우 가맹사업과 관련된 재무
상태 사업경력 진행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등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때나 가맹후 지급할 가맹료의 종류와 내용, 각종 지도 및 통제사항,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조건,가맹희망자가 운영할 점포 인근지역의 가맹점
현황등도 가맹희망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가 이미지통일을 이유로 가맹점포에 대해 실내외 설비
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구입.설치토록 강요하거나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이 끝난 뒤에도 경쟁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에게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이용해 가맹사업자들이 행하는 우월적 지위남용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