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빠르면 상반기중에 증권사에 기업어음(CP) 중개업무를 허용
하더라도 국민투신만 일단 허용하고 다른 증권사에는 당분간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재경원에 따르면 부실규모가 큰 국민투신을 증권사로 전환해 기업어음
중개업무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투신사들이 증권사
전환을 검토중이고 기존 증권사도 CP업무를 취급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증권업계 전체에 CP업무를 일괄적으로 허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동안 기업어음할인을 주업무로 해오던 전환종금사(기존 투신사)
들이 종금사로 전환한지 6개월밖에 안돼 기반이 제대로 닦여 있지 않은데다
자본금 인원수가 훨씬 적고 지점이 하나밖에 없어 모든 증권사에 CP업무를
일괄적으로 인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국민투신이 증권사로 전환할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CP를
유가증권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키거나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국민투신에 별도
인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재경원은 국투를 시작으로 증권사에 CP업무를 허용할 경우 기존 종금
상에는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새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