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용택시등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들을 생산하는 자동
차회사들은 완성검사를 중복해 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동차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에 의해 두번이나 받도록 돼 있는 LPG자동차 완성검사를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한번만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이 법제
처를 통과하는 대로 빠르면 1월말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PG를 연료로 사용토록 생산되는 차량은 영업용택시 소형봉고차
1톤이하 트럭등으로 지난 95년에 9만2천대가 생산됐는데 대상 검사 수수
료가 1만6백7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조치로 약 10억원 가량의 경비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