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부터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던 신한국당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10% 이상을 근로자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려던 신한국당의 방침도 역시 무산됐다.

21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돼있으며 오는 99년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신한국당이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일시에
지나치게 확대돼 산재보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돼있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기준과도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과 함께 신중검토
사항으로 유보하기로 했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재경원은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10% 이상을 근로자 주택
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한국당의 방침도 정부예산의 집행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시행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검토결과가 신한국당에 이미 전달됐으며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 대상에서 제외
됐다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