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한 세관당국의 유통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시내 두곳의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입물품 유통조사 및 통관적법성 조사에서 일부 수입물품 수입업자들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밝히고 "이날부터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수입물품에대한 유통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본점과 압구정동의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등 2곳에 서울세관 조사담당 전문요원 5~6명씩을 보내 이들
백화점에 입점한 수입물품 판매업소의 수입물품의 관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부산,대구 등 전국 주요 대도시의 일부 대형 백화점에도 해당
지역세관 조사담당 전문요원을 보내 유통조사를 시작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해 <>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와
<> 실제수입품과 수입신고서상의 내용이 맞지 않는지의 여부 그리고 <> 해당
관세를 납부했는 지의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을
내려 반입명령서를 받은 당시 관리중이던 물품 이외에 해당 수입업체가
수입한 동일물품 전체를 반입명령해 시정 이후 다시 통관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허위로 수입신고를 했거나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수입업자는 관세법
위반혐의를 적용, 검찰에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