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안에 공공부문 경상경비 예산
1조1천억원을 절감하고 지방행정기구의 정원동결 및 조직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각종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규제완화기구를 통폐합해 국무총리와 민간
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심사위원회를 이달내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97년 예산중 일반행정경비와 경상사업비 등을
줄여 1조1천억원을 절감하고 오는 2천2년까지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유치를
가급적 억제하는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또 국립대학 사무직원 감축, 방위력 개선분야의 조직 및 기구합리화 등을
통해 올해안에 2천명 가량의 공무원을 감축하며 농촌지역 지.파출소 60개와
초.중.고교 44개를 통합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공립병원 및 대학, 농산물검사, 기상정보서비스 등은 가급적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인구 5천명 미만의 4백46
개 동의 단계적인 통.폐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물가관리 및 예산
절감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주택단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