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78년 손해사정인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보험 사건이 발생하면 손해의 측정과 보상 업무 등을
모두 사정인을 통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지금까지 관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전체 보상업무의 50% 이상을 손해
사정인을 경유하지 않고 일반부서 직원이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업계가 고용
하고 있는 886명의 손해사정인중 6백명만을 관련부서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건을 둘러싸고 적절한 손해사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과 보험사간에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감독원은 현재 자격을 취득한 손해사정인은 모두 1천6백44명이지만
손해보험사에 고용돼 활동하는 사정인이 8백86명, 독립적인 사정법인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7백명이라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사정인을 통한 공정한 손해사정활동을 하도록
손보사들이 고용하고 있는 손해사정인을 우선 관련부서에 배치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신규로 채용해서라도 관련법규를 엄격히 지켜주도록 각 보험사에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