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퇴직연금을 취급할 금융업종 선정을 놓고 관련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작년말 퇴직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보험형태로 선택
수령할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노동부 재정경제원 등은 보험 은행 투자신탁중 어떤 기관이 5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퇴직연금을 취급할수 있는가를 놓고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28조4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금을 줄수 있다"고
개정됐으므로 보험사업자가 아닌 은행 투신은 현행법상 원천적으로 퇴직연금
을 취급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험사업자를 생명보험으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보험사를 포함시킬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외국의 기업연금 제도와 생.손보 겸업문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퇴직연금 취급 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개인연금을 생보사는 물론 손해보험 은행 투자신탁
사 등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도 이들 기관에 모두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외국에선 생명보험사만이 기업연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은행투신사가 기업연금의 자산을 대신 맡아 운용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