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에 인력양성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는 직업훈련분담금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내놓은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근로자임금총액의 0.739%에 해당하는
직업훈련분담금과 0.1-0.5%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부담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현실적으로 인력난 등 때문에 직업훈련 수요가
거의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분담금만 걷어가고 있으며 기업별 수요에 따라
자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기업들에게 분담금과 보험료를 징수,
직업훈련의 수요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장기적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의 대체제도로 도입한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제도는 96년 6월말 현재 제도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 2백34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충실히 하기 보다는 제도 실시 1년만인
96년 6월말 현재 고용보험 3개사업의 보험료 적립금이 6천3백64억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기금적립금만 쌓아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기업에서 거두어들인 재원만으로 조성한 95년말 현재 단순
누계액만 5천6백85억원에 이르는 직업훈련촉진기금을 기업의 직업훈련 수요
와는 괴리된채 운영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설립과 유지에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직업훈련체제가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분담금과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이 각자 필요한 직업훈련수요를 직업훈련시장에서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