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올해 업무계획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지만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세정의 기본을 충실히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 납세자 권익과 편의 확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7월부터 시행하고
이에앞서 세무조사운영준칙등을 전면보완하고 관계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를 줄이고 창업중소기업감면등 각종 신청.승인제도를
신고.제출제도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납부하면 원칙적
으로 성실신고자로 간주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동산양도신고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등 새로 도입된
세제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시행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한다.

<> 세무조사 쳬계 개선 =국세통합시스템을 활용, 개인및 기업별로 모든
세목의 납세상황을 종합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당 사업년도 실적뿐 아니라 직전에 받은 세무조사 이후의 미조사 사업년도
실적 모두를 조사하는 누적조사제를 도입한다.

순환조사를 받아온 대기업에 대해서는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세무사찰로 불리는 조세범칙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때 지금까지는 증여세 탈루여부만
조사했으나 소득세탈루까지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 성실납부 유도 =무기장자를 대상으로 신고전에 세정당국과 과표를
협의해 결정하는 협의과세제를 도입하고 유흥업소등 취약세원의 과표현실화
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인건비 임차료등을 통해 과표를 합리적으로 추계할수 있는 기준이 업종별
지역별 표본조사를 거쳐 상반기중 마련된다.

전국의 대도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신규고시돼 내년 1월부터
상속세및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적용되고 건물및 골프회원권의 투기방지를
위해 이의 기준시가가 매년 1회 이상 고시된다.

체납자의 여권발급 제한및 출국규제를 예외없이 시행하는등 세금을 내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건전한 경제발전 지원 =범부처 차원의 영수증 주고 받기 캠페인을 전개,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품목을 중심으로 분기별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을 개발계획과 연계해 재조정하고 거래급증및 가격상승
지역은 주단위로 관리한다.

과소비 억제를 위해 접대비등 소비성경비를 많이 지출한 기업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호화별장을 소유하는등 불건전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납세자와 과소비조장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외화유출방지를 위해 해외송금자료등 외국환관련자료를 인별로 누적 관리할
계획이며 수출가격 조작혐의자에 대한 국제거래 분석도 강화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