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1백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왔으나 올해
부터는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표를 신고이전에 세정당국과 협의해 결정
하는 협의과세제가 무기장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세청은 20일 오전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임채주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한번 조사받은 대기업의 경우 수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탈세하는 경향이 짙다며 순환조사제를 보완, 탈세혐의를 포착
하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종전에는 세무조사시 1개 사업년도 실적만을 조사했으나 최근에 조사
받은 시점 이후의 미조사 사업년도의 실적도 함께 조사하는 누적조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무자료거래를 근절키 위해 80년대초에 전개했던
범국민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타부처와 함께 재개하고 매분기 1회이상
지방청및 세무서별로 동일품목에 대한 동시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올해중 구축될 신용카드거래 종합전산망을 활용,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신속히 규제하고 관련자는 영구적으로 신용거래를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체납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없도록 여권발급제한및 출국규제
를 예외없이 시행,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에 철저히 과세되도록 서울 등 대도시의 상업용 또는 특수
용도 건물에 대해 내년 1월1일자로 기준싯가를 고시, 상속및 증여세 과세
자료로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오는 7월 납세자권리헌장을 도입하는데 맞춰 세무조사기간
의 연장을 제한하는등 납세자위주로 세정환경을 바꾸기로 하고 세무조사
운영준칙등 각종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정위원회를
구성, 선진국의 사례수집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함께
성실납부를 당부하는 내용을 헌장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