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내는 개인연금을 취급할 연금기관을 회사가 선정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판정에 대해 신설
생명보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설 생보사들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은 회사측의 개인연금지원액을
소득세법상 급여로 간주하는 현실을 무시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이에 불복
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생보사는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 판정은
개인연금 취급기관 선정과정에서 과열독식경쟁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생명 등 내국 생보사들은 지방 생보사와 연계해 행정소송 제기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