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까지 선박의 매매와 용선 중개 선박금융 등 해운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국제해운거래소가 서울에 개설된다.

또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제2선적제도"와 "필수최소 선대 및
선원제"실시를 골자로한 "국제선박등록에 관한 법률"이 연내 제정된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신장관은 이날 오는 2002년께 국제해운거래소를 서울에 개설하고 국제
해사기구(IMO)전문기구와 국제해사교육훈련센터 등을 국내에 유치하는
내용의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올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또 국내 특정지역을 제2선적지로 지정, 이곳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등록세감면 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하는 특별법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