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외부조정법인들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89종에서 45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사업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내부조정법인과 매출액이
1백억원을 넘는 대법인등은 종전처럼 제출의무서류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법인세신고때 내도록 하고 있는 제출의무서류중에는 세원
관리측면에서 활용도가 낮은 것이 많다"며 "납세비용 절감과 납세편의를
위해 외부조정법인의 제출의무서류를 줄여 오는 3월 실시되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부조정법인들은 법인세신고시 <>접대비관련 조정명세서 3종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8종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등 모두 44종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라도 회사내에 일정기간 보관,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나설 때 요청하면 제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부조정법인의 경우 제출의무서류를 줄여 주면 제출의무서류를
만들지 않거나 가짜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제출의무서류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함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인 대법인 <>당해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백억원 이상인 대법인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대법인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법인에 대한 주식출자 비율이 20%를 초과
하는 특수관계법인등 1만여개의 법인 역시 제출의무서류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