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북한산으로 위장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세관에서의 검사가
크게 강화된다.

15일 관세청은 북한산 물품이 반입될때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을 악용,
중국등 제3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반입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위장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2월부터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참깨 녹두 팥 호도 백출 복령 녹용등의 한약재및 농임산물
<>문어 복어 대합등의 수산물 <>당면 메주등 조정관세 부과품목 <>사향
웅담등 CITES조약(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상
품목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북한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및 검사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서 직접 반입한 경우 항해일지등을 정밀 심사
하기로 했다.

또 제3국 경유시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국내까지의 선하증권
원본과 제3국 세관의 단순경유 증명서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북한이 발행하는 "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통일원과
협력, 무역협회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후 작년말까지 홍어 참깨등 8건
1백20억원 상당의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된 사례를 적발,
코넥스무역(대표 정근철)등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