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개혁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는 98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개혁 <>금융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제도와 체제의 개선 <>금융관행및
각종 규제개혁 <>금융개혁 추진상황 점검및 평가등의 기능을 맡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는 20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행정실을 두며 위원장은 행정실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및 단체의 장과
협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받을수 있도록 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