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에 관한 상속세 기초공제액이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며
분납기간도 최장 7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
지난 1일이후 상속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상속세 기초공제액(2억원)보다 1억원을 추가 공제, 모두 3억원을 기초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이상일 경우에는 분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10%이상 출자하고 3년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50%이상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5년이상 소유한 경우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업상속 대상업종에 기존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및 음식점업
외에 건설업 운수업 지식서비스산업등을 추가했다.

가업상속인 요건을 신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명시했다.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