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허용된 가계장기저축 잔고가 오는 9월까지 18조~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13일 "최근 가계장기저축의 월 평균 수신고가 1조5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세금을 물어야하는 등 불이익이
큰데다 신규가입자도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도 매월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이
금융기관에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장기저축 잔고는 지난해 12월20일 현재 3조3천6백85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