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이 생명보험사에 미지급금 지시를 내린 이후 생보업계에 보험료
환불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일부 가입자가 해약환급금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약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가입자는 가입자의 자필서명이 없다거나 감사원과 보험감독원에서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보험료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보감원이 돌려주라고 한 부분은 계약해지후 마땅히
찾아야 할 해약환급금과 휴면계좌 등에 관한 것"이라며 "보장성보험에 가입후
1년미만내 해약하면 원금을 모두 받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