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의 수입.판매를 둘러싼 공식 수입업체와 그레이임포터(비공식 수입
업체)간 공방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허위광고 시비에 이어 의성물산 코리아라이선스 한독자동차등 그레이임포터
들이 공식수입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업무방해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다.

비공식 수입업체들은 자신들이 수입해 판매한 벤츠의 차대번호를 조사,
독일 벤츠 본사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성자동차가 수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최근 공정위에 제소했다.

오토월드 관계자는 "벤츠 본사가 한성이 알려준 차대번호를 추적해 비공식
수입업체들에 차를 판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의 딜러들에게 벤츠를 재수출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수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

특히 한성자동차는 차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차값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반면 한성자동차의 이회설이사는 "벤츠 본사로부터 차값의 5%를 추가로
받는 것은 벤츠가 공식수입업체를 보호키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이사는 또 "비공식수입업체들이 서비스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
에서 벤츠차를 비공식 루트를 통해 들여와 팔고 있어 벤츠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는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를 벌여 부당함이
나타날 경우 해당업체에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