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이 전용면적 30.25평(100평방m)
이하에서 40,8평(135평방m) 이하로 확대됐다.

재경원은 13일 지방의 경우 40평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이 많아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주택할부금융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30개할부금융사에 통보했다.

이처럼 주택할부를 받을수 있는 대상주택이 넓어짐에 따라 분양면적이
약 50평형 정도되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려는 사람도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수 있게 됐다.

20개 일반할부금융사와 10개 주택전문할부금융사들도 대출규모가 큰 이들
중형주택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고 있어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 역시 상당히
완화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원은 기존 중고주택구입에 대한 할부금융허용여부는 오는 3월
여신전문금융기관통합법 제정때 실시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