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개선차원에서 현재의 무역통계체계가 UN기준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적 또는 환적되는 물품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될 경우 세관에서 유치한후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이 10일 발표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선박.항공기등 수리를 위한 수출입 <>1년미만의 임대차
방식에 의한 수출입 <>상품 견본등 임시반출입 품목 <>국내 보세공장
건조선박등은 무역통계에서 제외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통계기준 변경으로 연간 3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원은 또 산업및 무역구조변화를 감안, 합판 완구등 과거 수출주종품목
위주의 분류체계를 반도체 전자 자동차등 현재 주종품목위주로 개편하며
관세청장이 무역통계부품을 조정할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국의 방콕협정가입협상과 관련, 자동차 철강등 2백47개 품목에
대한 현행 평균 23%의 관세율을 16% 수준으로 낮추도록 중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오는 7월부터 해외수출용 견본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생산이 안되는 모든 기초원자재(단 원유 펄프는 제외)
<>수입급증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신축적 적용 <>수입물품의 리콜가능기간
3개월 연장등 리콜제도운영 강화 <>오는 7월부터 관세환급제 시행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