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리스업과 신기술사업금융업이 통합되고,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이 통합된다.

또 자본금등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라도 리스업 신용카드업등 여신을 전담
하는 금융기관을 세울수 있게 된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상반기중 리스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신기술
사업금융회사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업무영역통폐합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 업종에 진출하려는 경우 자본금등 기본요건을 갖췄더라도
정부가 해당업종의 수요와 과당경쟁가능성등을 감안해 인가를 내줬으나
앞으로는 자본금등 최소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을 모두 받아줄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1백억~2백억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납입자본금을 상향조정
하는등 신청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동일인대출제한등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고
각종 경영지도비율등을 통한 건전성규제는 대폭 축소,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리스업과 신기술사업금융업,신용카드업과 할부금융업을 각각 통합
하면서 자본금규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여신금융업의 취급을 허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업무통폐합의 적용범위에 이들 4개 업종외에 창업투자회사와 팩토링회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여신전문금융기관 재편작업은 금융산업개방 본격화를 앞두고 잘게
나뉘어 있는 여신금융업종의 업무영역칸막이를 제거하고 진입과 영업활동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여신전문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을 신설할
방침이다.

<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